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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벽보·전단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안전점검의 위탁)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의 위탁 등)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실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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